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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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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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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창업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그 기간동안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 기준으로 봤을때는
일단 전 직장에서 퇴직하기전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납입기간이 180일을 넘겨야해요.
즉 퇴진전에 일년반의 기간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은퇴를 하게되면 창업을 하기까지 꽤 걸리더라구요.
정년퇴작자의 경우 구직활동에 어려움있는 것을 보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지급에 특별조항을 만들고 있지 않아
현재로써 그렇게 어렵지 않을거 같습니다.
은퇴후 이주정도 지나면 고용보험 상실통보라는
우편이 집으로 도착하는데요.
통보서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 조금만 힘내셔서
직장을 구하는 동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니만큼 제대로 알고 이용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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